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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유기동물 입양희망자 교육실시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유기동물 입양희망자 교육실시
  •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승인 2019.04.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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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중인 동물©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5월부터 보호동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율은 낮추고 입양률은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관리사에게 주 1~2회 보호동물 목욕과 미용을 의뢰하고 피부질환 등의 진료를 강화해 유기동물의 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월 2회 입양희망자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보호자 준수사항, 동물 행동습성 이해 등에 대한 시범교육을 진행한다.

시범교육 이후에는 교육수요와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오는 8월부터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일정, 교육신청 방법 등 세부적인 계획은 이달 중 제주도청 홈페이지와 동물보호센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조성철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팀장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도민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물 등록과 이름표 착용 등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인 만큼 유기동물 입양도 적극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을 의도적으로 유기할 때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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