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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향상시키려면 모든 개·고양이 동물등록 필요"
"동물복지 향상시키려면 모든 개·고양이 동물등록 필요"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19.04.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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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모습.(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려면 가정에서 기르는 모든 개와 고양이를 동물등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생후 3개월령 이상 가정견만 등록이 의무화돼 있다.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는 15일 서울시 중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의 경우 전수 반려동물 등록이 필요하고 등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에 따르면 동물복지 선진국인 독일 뮌헨시의 모든 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반려견 등록을 하며 세금도 낸다. 덕분에 개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이 황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중랑구 조례로 할 수 있다면 반려동물 미등록시 벌칙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삽입해 유기동물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가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이와 병행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가정은 구에서 동물등록과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정훈 중랑구수의사회장도 "인식표는 떨어지거나 여러 마리의 개 중 한 마리만 등록해서 착용시키는 경우도 있다"며 "등록을 완료한 개만 반려견놀이터에 들어가게 하거나 광견병 예방주사 지원을 하는 등 방법을 모색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한국고양이수의사회장은 "개 뿐 아니라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양이를 등록하면 혜택을 주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동물등록을 하면 교육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여러 의견을 참조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재영 한국고양이수의사회장이 좌장을 맡고,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와 박혜선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이사장, 서국화 PNR 변호사, 이병우 구의원, 진정훈 중랑구수의사회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15일 중랑구청 기획상황실에서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15일 중랑구청에서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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