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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던지고 발로 찬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자 벌금 200만원
강아지 던지고 발로 찬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자 벌금 200만원
  •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승인 2019.04.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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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5월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면서 손님이 맡긴 강아지가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수차례 차 전신에 피멍을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없이 하루 2만5000~3만5000원의 위탁요금을 받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 후 영업을 해야한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무등록 동물위탁업을 하고 위탁받은 강아지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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