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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칠곡군 동물화장장 설치 불허 처분 정당"…1심 뒤집어
대구고법 "칠곡군 동물화장장 설치 불허 처분 정당"…1심 뒤집어
  •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승인 2022.03.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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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행정부(고법판사 김태현)은 30일 원고 A씨가 칠곡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신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칠곡군에서 2층 규모의 동물화장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칠곡군에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같은해 칠곡군은 "20가구 이상의 마을과 학교가 신청지에서 직선거리 7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동물 사체 소각할 때 유해물질 등으로 주민생활에 전혀 도움이 없고 악영향만 있기에 반대"며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자 A씨는 칠곡군을 상대로 법원에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시설이 주민들의 근로환경과 교통환경 등 주변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칠곡군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깨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해 재량권의 일탈 및 납용 여부를 심사할 때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 공장에 2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공장 기숙사와 마을 그리고 학교가 있기에 이들의 거주 환경과 학습권 침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의 재산권 행사 제한되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환경오염 방지 등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해야하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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